아 참, 옛날에 제가 쓴 글이 있었는데,( 예전 아이디라서 글 못 찾음.. 뭐 글찾기 고수시라면 찾으실 수 있을지도.. ) 신호등에 앞차가 섯는데, 난 우회전을 해야 할 상황이였고, 그래서 빵(클랙션) 울렸는데, 앞차가 약 2미터 가량을 전진( 그게 슬슬 가는게 아니고 갑자기 악셀 밟은 것처럼.. ) 보는 내가 놀랬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 당시에는 정지선위반이란 내용 몰랐었습니다. 오유 글 보다 알게 된 것이지.. )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보니, 시간이 될때마다 정보를 탐색(?)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상품권을 받는 것은 법규이지만, 비켜주는 것은 매너죠. 매너지키다가 법규위반했다??? 누구에게 물어보든, 호구짓 했다고 하겠죠. 단지, 다행히도 우리나라 경찰은 일일이 단속하진 않죠. 문제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빵빵거리는 무개념운전자와 한번만 걸려라 하고 칼 갈고 있는 몰래카메라(?)가 문제지요. 분명 법규 위반했는데, 처벌 안한다고 민원 들어오면, 처리 안 해줄 수가 없으니...
혹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철수하려 하는 것이라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 는 것이겠네요. 계약을 구 임차인과 하는게 아니고 건물주하고 하는 것이니, 복비는 당연히 건물주가 내야하겠지요. 단지, 성의(?) 정도는 보이시려면, 동네신문( 교차로 또는 동네방네 등의 신문)에 광고를 실으세요. 단, 복비는 과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