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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擧勞人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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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2018-12-28 19:29:17 2
내 두 동생들, 이젠 보호시설로 보낼 수 밖에 없는건가 싶다[펌] [새창]
2018/12/28 09:49:13
천안함 사건 때도, 집나간 부모가 자식 보상금 보고 돌아왔더랬죠.
세상에는 참 별의 별 사람 많지요.
523 2018-12-28 19:12:45 37
후진등 모르는 경찰관 통화내용(한문철 변호사) [새창]
2018/12/28 18:00:17
--; 지는 시간만 대충 때우다가 월급 챙겨가면 되는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 보상해주고 보험료 올라가고,,,,
개 꿀이네!!!!
522 2018-12-28 18:07:57 1
결혼이란... [새창]
2018/12/28 14:56:30
ㅋㅋㅋ
521 2018-12-28 11:11:41 10
극한의 직업 단무지 공장편 [새창]
2018/12/28 10:08:02
요즘엔 닥꽝(다꾸앙)을 듣기가 힘든데,
예전엔 단무지란 말보다 닥꽝이란 말이 더 친숙했었어요.
미야모도무사시 책을 읽어보기도 했었고... ( 스님 이름이 다꾸앙... )
517 2018-12-27 12:22:32 1
인간을 놀리는것에 재미들린 까치 [새창]
2018/12/27 09:18:18
ㅎㅎ.. 찾아보니, 광고네요.
저렇게 동작하게 훈련시킨 건지, 아니면, 그래픽인지 궁금하네요.
516 2018-12-26 19:22:53 15
2009년 보배드림 레전드 사건 [새창]
2018/12/26 13:52:10
ㅋㅋㅋ
구경하러 갔다가 경찰서 관람했네요...
515 2018-12-25 18:04:38 2
아 맞어 저 와인사려는데 매장 아주머니가 3번 의심하심 [새창]
2018/12/25 18:01:48
동안이신가봐요.
514 2018-12-25 13:21:39 0
[새창]
우리나라의 법이 참 이상하기도 하네요.
사실을 보도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벌( 벌금 또는 징역 )을 받게 되는 것과,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그렇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론 수사중인(재판 판결 전) 피의자도 공개했으면 합니다.
단지,
그 이후,
엉뚱한 피의자였을 경우,
정정보도(신문 또는 방송)를 3배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면에 게재했다면 1면에 3회, 방송 1분 했다면 같은 시간대 1분간 3회 )
신문이든 방송이든, 정정보도가 너무나 짧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513 2018-12-24 18:50:32 0
라면 먹을때 한입만의 양 [새창]
2018/12/24 09:59:05
플랑크톤(?)이 좀 크네요.
512 2018-12-24 00:32:26 0
아 근데 솔직히 오유같이 구린 커뮤니티는 처음임 [새창]
2018/12/24 00:21:03
친목금지 라는 항목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511 2018-12-22 21:48:47 0
갤럭시와 아이폰의 공통점 [새창]
2018/12/22 18:45:35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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