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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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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이 참 이상하기도 하네요.
사실을 보도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벌( 벌금 또는 징역 )을 받게 되는 것과,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그렇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론 수사중인(재판 판결 전) 피의자도 공개했으면 합니다.
단지,
그 이후,
엉뚱한 피의자였을 경우,
정정보도(신문 또는 방송)를 3배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면에 게재했다면 1면에 3회, 방송 1분 했다면 같은 시간대 1분간 3회 )
신문이든 방송이든, 정정보도가 너무나 짧은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