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병원은 지난 4월 당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중순까지 최대 1억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병원비를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해당 병원 원장 이 모 씨 등 관계자 3명은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후 이달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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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목적보다는 암환자 요양 목적의 결제였던거 같고...
서비스가 상당히 좋았나봅니다. 그리고 사진만봐도 규모가 으리으리하네요. 속을만했던듯...누가 저런 병원이 그런짓을 할거라고 생각이나할런지...
꼭 잡아서 족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혜택으로 유도하는 선결제 시스템은 여러모로 리스크가 많아요.
실제로 선결제 후 폐업등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말도안되는 혜택을 준다하는 선결제라면...소액이더라도 되도록 피하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