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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2023-03-25 21:59:34 6
문재인대통령 인사문제로 욕하시는분들... [새창]
2023/03/25 14:07:17
유머사우르스.. 이재명 지지자중에도 일베성향 애들이 있었나.. 글보면 클리앙에서 캡쳐용 글이랑 같은 느낌들이구만..
7164 2023-03-25 21:18:02 6
‘이게 나라냐’, 北 하달 지령임이 밝혀졌다. [새창]
2023/03/25 02:25:41
왜구의 힘이라던가ㅋㅋㅋ
7163 2023-03-25 21:17:44 6
‘이게 나라냐’, 北 하달 지령임이 밝혀졌다. [새창]
2023/03/25 02:25:41
국민 강간의 힘아닌가요?^^
7161 2023-03-25 09:09:12 1
검수완박 판결문 읽고 싶은데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새창]
2023/03/25 08:47:34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4780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후략..
헌재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160 2023-03-24 20:14:32 2
이재명대표 스케줄 [새창]
2023/03/24 19:52:05
님에게 그 스케줄이 올날을 기도할께요.^^
7159 2023-03-24 10:27:04 2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한동훈 법무부…'시행령 강공' 나서나 [새창]
2023/03/24 09:27:56
헌법을 넘어선 시행령은 위법행위이자 정상화된 권력이 할게 아니죠.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인정하는게 되는군요.
7158 2023-03-24 10:25:14 0
검수완박 헌재가 종지부 찍어줌... [새창]
2023/03/23 22:28:17
경찰도 기소권은 일부가지고 있긴 합니다. 즉결심판회부라고..
7157 2023-03-24 08:43:16 1
검수완박 헌재가 종지부 찍어줌... [새창]
2023/03/23 22:28:17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제12조 제3항, 제6항, 제16조, 제89조 제16호를 수사권에 대한 이유라 말하고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제89조 제16호로 기소권에 대한 이유라 설명하는데 저들이 주장하는 수사권에 대한 근거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기소권은 영장청구권 하나가 근거인데 이건 해석에 따라 갈릴 문제이니 패스..

진중권 같은 인간들이 위헌인 부분이 있는데 어찌 합헌이냐는 개소리들을 하는데 과정에 대한 불법적 정황이 있다는 이야기지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주의 해석 그리고 헌법을 역사적으로 하던데로 보는것이 맞다는 역사적 타당성이라는 괘변을 뒷받침할 근거는 요리보고 저리봐도 없어 보입니다.
검사든 대통령이든 박사든 헌법에 명문화된 부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할 필요도 없구요..
잘 생각해보면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유지된 권력은 예외없이 독재집단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의적 해석을 한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러시아 정권, 과거 극우제국주의정권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거 신군부와 같은 짓을 하려는 검찰.. 눈크게 뜨고 무슨짓 하는지 봐야합니다.
군부 안기부 검찰 세권력중 이제 마지막 검찰 남았습니다. 검찰만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구시대 3대 권력은 무너지는군요..
7156 2023-03-23 20:46:09 0
과잉쌀 정부 매입 의무'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창]
2023/03/23 17:52:53
햏자님 의견에 한표요.. 그나저나 아햏햏의 햏자이신지..
7155 2023-03-23 17:33:42 7
??? : 각하~! 각하랍니다~!! // 뭐?? [새창]
2023/03/23 16:01:50
손절빠르게 치는 각이.. 중앙은 갑자기 중도 스탠스 보이구요.. 조선 손절치면 석열이 동훈이와 그외 검찰출신들 그리고 검찰은 끝이네요. 기소권 수사권은 저멀리로 바이바이..
생각보다 대놓고 미친짓해서 정권을 잃어버리는것도 좋빠가 하는거 같네요.
7154 2023-03-23 15:59:39 3
만약에 만의하나라도 탄핵이건 뭐건 정권이 다시온다면 [새창]
2023/03/23 11:46:16
총학생회 부장이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전 문민정부 이후라 신군부시절 처럼 학생들 마구 족치진 못했지만 기무 리스트에 이름이 있더군요.. 감찰 출신이라 기무병이 알려줬어요..
7153 2023-03-23 12:33:17 2
만약에 만의하나라도 탄핵이건 뭐건 정권이 다시온다면 [새창]
2023/03/23 11:46:16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 했어요. 저들이 2030 4050 6070 세대가르기 성별가르기 지역가르기를 했다면 친일 친미 가르는것도 나쁜방법은 아닐겁니다. 이적행위로 규정되면 친일주의자 갈라치기하는거 지들끼리 할겁니다.
7152 2023-03-23 12:30:00 2
만약에 만의하나라도 탄핵이건 뭐건 정권이 다시온다면 [새창]
2023/03/23 11:46:16
보안법이 있는데 유명 무실해요.. 이적단체라는것이 두루뭉실하기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외하곤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친일방지법이 필요하다는거죠.
이적단체에 대해선 보안법에 나온 이적단체의 정의로 근거하지만 일본 극우의 독도 침탈 행위 역사왜곡 등을 이적행위로 명시하여 해당단체에서 지원받는 족속들을 싸그리다 조져야 합니다. 국힘은 존속되지 않을거에요. 그러면.
7151 2023-03-23 12:19:11 9
만약에 만의하나라도 탄핵이건 뭐건 정권이 다시온다면 [새창]
2023/03/23 11:46:16
나치방지법 같은 보안법.. 아니 이재명이 이야기한 친일 방지법으로 자칭보수라는 명예 쪽바리들 바닥부터 긁어서 작살 한번 내야하고 검사는 해체를 시키고 다시 재구성 하되 기소권 수사 지휘권도 빼앗고 공무원 윤리강령을 재구성하고 법으로 공무원 특별법(선출직도 마찬가지)으로 범법과 횡포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게 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유포에 대해서도 기사나 악플 허위사실에 피해받아 자살한 사람들 유족들 목소리도 높이고 해당언론이 어디인지 확인시키고 여론모아서 언론 특별법 만들어서 기사제목과 내용이 다른 기레기들 소설쓰는 기레기들 사법처리가 아닌 민사적인것이라도 책임은 지게끔 해야합니다.
특히 일본관련 해서 독립운동가를 일제사료로 모함하는 유투버는 북한 주체사상 퍼트리는 간첩단 처형했듯이 이적행위하는 선동주체로 보아 간첩으로 규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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