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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0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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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제12조 제3항, 제6항, 제16조, 제89조 제16호를 수사권에 대한 이유라 말하고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제89조 제16호로 기소권에 대한 이유라 설명하는데 저들이 주장하는 수사권에 대한 근거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기소권은 영장청구권 하나가 근거인데 이건 해석에 따라 갈릴 문제이니 패스..
진중권 같은 인간들이 위헌인 부분이 있는데 어찌 합헌이냐는 개소리들을 하는데 과정에 대한 불법적 정황이 있다는 이야기지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주의 해석 그리고 헌법을 역사적으로 하던데로 보는것이 맞다는 역사적 타당성이라는 괘변을 뒷받침할 근거는 요리보고 저리봐도 없어 보입니다.
검사든 대통령이든 박사든 헌법에 명문화된 부분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할 필요도 없구요..
잘 생각해보면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유지된 권력은 예외없이 독재집단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의적 해석을 한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러시아 정권, 과거 극우제국주의정권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거 신군부와 같은 짓을 하려는 검찰.. 눈크게 뜨고 무슨짓 하는지 봐야합니다.
군부 안기부 검찰 세권력중 이제 마지막 검찰 남았습니다. 검찰만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구시대 3대 권력은 무너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