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s include a dangerous slide tackle from behind, or an "over the top tackle" in which a player raises his foot so the cleats could hit a player, or a two footed tackle that takes down the opponent.
더블S/ 정말 이해를 못하시네요. 전 글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건 콤파니가 태클을 할때 왼쪽 발이 스터드를 든 채로 나니의 발목을 향한 장면이 아닐까 하네요." 라고 해놨는데요. 저는 양발태클 보다는 스터드를 든 것이 퇴장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구요. 거기에 the.y 님이 양발태클이면 안넘어져도 상관없이 퇴장이라고 하시길래, 규정엔 양발태클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한다고 대답한거구요.
the.y / 그러니깐 양발태클을 시전한 것 자체가 퇴장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구요. 제가 찾아본 규정에서 양발태클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부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a two footed tackle that takes down the opponent. 라고 나와있습니다. 맞고 쓰러져서 6개월 결장이 뜨든, 아무 부상이 없든 일단 태클로 인해 넘어지는게 관건이라는 거죠.
1. 양발로 태클 들어가면 바로 퇴장 줄수있음. 다만 콤파니의 태클이 두발 모두가 나니를 향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논란. 2. 콤파니의 왼발이 나니의 발목을 향해 스터드를 들고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태클이 선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플레이라 생각한다면 바로 퇴장을 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