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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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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이란것이
이탈리아에 세금 냈으면 한국에는 안내도
한국에 납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하여 발생하는
2중과세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탈리아에 세금을 냈다고
한국에 세금을 낸 것처럼 모든 권리를
누릴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탈리아에 세금 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탈리아에서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4대보험 납부하고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듯이 말이죠.
그들이 한국에 세금 냈다고 조세협약 돼있다고
자기나라 돌아가서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는게 아닌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