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월월월으르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0-06-29
방문횟수 : 633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420 2015-08-23 11:09:07 1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새창]
2015/08/21 17:46:06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제가 대법원 소수의견 판결문을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3억원 수수 여부에 관해서도 의심스럽다는 부분이 등장하긴 합니다. 3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1억 수표가 한명숙 의원 동생 전세자금으로 쓰인 것은 맞으니 3억원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다손 치더라도 3억을 수수했다는 것이 곧바로 나머지 6억도 수수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검찰의 공소사실 즉, 9억 전체에 대해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418 2015-08-22 14:33:11 3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2편 [새창]
2015/08/22 14:16:25
용화사랑/ 이글부터 읽고 2번째 글 읽으세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110973&s_no=1110973&kind=humorbest_sort&page=1&o_table=sisa
417 2015-08-22 01:52:09 6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새창]
2015/08/21 17:46:06
Cheiron/ 참고로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을 전제하고 글을 씁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합니다.
정치인의 보좌관이나 비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러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원이 알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실제로 그 돈을 정치자금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이를 몰랐다면 즉, 보좌관의 단독번행이라면 의원은 무죄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의원에게 받은 돈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본인이 취득한 사례가 있는데 임종석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되며, 보좌관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임종석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발표를 한 이후에 돈을 돌려줬다면 이는 당연히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짚고 넘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표의 경우 발행했다면 발행일이 남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발행일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였다면 당연히 검찰은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한명숙 의원 동생이 수표를 검찰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발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적어도 제가 찾아본 어떤 언론보도나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이란 책에 따르면 한명숙 의원의 여동생은 적금만기일이 되자 그 직후 수표로 5천만원을 마련해 갚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행일에 대한 검찰의 문제제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표는 발행일이 찍히는데 만약 발행일이 검찰 수사발표 이후라면 그걸 그냥 넘어갈 검찰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410 2015-08-21 19:50:43 8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새창]
2015/08/21 17:46:06
ghoatrider/ 맞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유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여야 합니다. 한명숙 의원 측은 동생의 개인적 채무관계라고 주장했고 검사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한명숙 의원 동생이 발행했지만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수표 네장이 발견되어 비서관에게 돈을 빌리고 수표 네장으로 두번에 걸쳐 이 돈을 갚았다는 한명숙 의원 측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심증만 가지고 1억원이 한명숙 동생 전세자금으로 쓰였으니 3억원은 한명숙 의원 받은 거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3억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6억원도 한명숙 의원이 받았다고 보는게 맞다는 이유로 9억 전부를 한명숙 의원이 받았다고 판결한 겁니다.
408 2015-08-21 19:32:59 7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새창]
2015/08/21 17:46:06

보다 더 자세하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이란 책을 추천합니다.
407 2015-08-21 18:46:15 6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건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새창]
2015/08/21 17:46:06
정확하게 말하면 건설업자에게 받은게 아니라 친분이 있던 비서에게 빌린 거지요. 건설업자가 발행한 수표라는 점을 모르고 말이죠.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 7 8 9 1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