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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2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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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사건만 봐도 어디까지나 상호합의를 거친 성인간의 결정이라는 점
어릴때부터 함께 자라지 않았기에 일반적으로 친족간에 근친을 방지해야할 웨스터마크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가족간의 성적 관계란 그 폐쇄성 때문에 폭력성을 띄기 쉬운것이 사실이나
이처럼 자기 결정권이 온전히 발휘되는 경우에는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권으로 바라볼수도 있다는것이 많은 사람들의 요지인데
그런 미력한 의견 표출조차도 친족간 성범죄를 옹호하는 성범죄자처럼 몰아가니 답답할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