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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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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단... 반값등록금은 절대 정부예산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임.
현상태 유지하면서 정부예산으로 장학금만 늘리는 정책은 세금으로 사학재단 주머니 채워주겠단 얘기고....
우선 고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좀 살펴보면...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과 감사 2인 중 1인을 교수회,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사학구성원 단체가 추천하여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제 및 공익 감사제, 학교 법인 이사 정부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 학교법인 임원간 친인척 버율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골자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천 반대를 내세웠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사학법은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이사장은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런거임.
뭐냐면 지금 밀실행정으로 도대체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하고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길이 없는 사학재단 운영에
학생,학부모,교수 등이 선임한 개방이사를 도입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운위에서 검토받도록 해서 회계를 깔끔하게 하자는 거임.
그러면 학교 운영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알게되고
그래서 등록금은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