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3
2021-01-27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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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초등학생이 받은 피해는 드러운 어른을 봤다는 것이 전부네요. 스스로 피해입은건 없구요.
이런 와중이면, 집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못볼꼴 봤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옆동네 이시국의 '민폐방지조례'랑 하등 다를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드는게, 보호관찰이 아니라 치료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봐요.
단순히 형을 세게 부른다고 범죄 피해가 사라질까요?
아직 선 안넘은 이때, 오히려 이런 경우에 확실히 집중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범죄의 싹을 잘라야 언급하신 추가 계획, 범죄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