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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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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따지자면 배달료를 가게에서 전액 지급하더라도 가게가 배달비용을 100% 부담하는건 아니죠.
배달비용을 포함하여 음식 가격을 산정해서, 소비자도 배달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거니까요.
말하자면,13000원짜리 상품 택배비 무료배송이나10000원짜리 상품 택배비 3000원이나 그게 그거인 거랑 비슷하게요.
다만 그렇게 배송비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홀에서 먹거나 직접 수령해 가는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배달비를 부담하게 되거나, 거리 등 여러 원가 요인을 간과하고 일정 요금만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배달업체에서 배달비 일부를 가게측에 요구하는건, 명시적인 배달료를 낮아보이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어요. 건당 배달비 3000원이라고 하면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는 고객들이 더 많이 나올수 있으니까요.
사실 배달비용 문제는 배달 요금을 누가 부담하냐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 고객 (배달기사는 음식점이 직접고용)
이런 단순구조에서
음식점 - 주문 어플 - 배달대행 업체 - 배달대행기사 -고객
형태로 중간단계가 확 늘면서 그들이 챙겨가는 마진이 확 늘었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선 수익이 줄었는데 고객이 느끼는 음식값은 오르고, 배달 기사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생겨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