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0
2020-11-16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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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파워볼을 구매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으니 기망한(속인) 것이고,
당연히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1등 당첨자가 나올경우 지급할수도 없고 지급할 생각도 없었겠죠.
슈퍼볼과 연동된 사설복권이라고 치더라도 불법이니 불법적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