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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1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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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당시 글을 못봤지만, 그 글이 진상에 대한 글이라도
알바의 과잉대응에 대한 소회가 꼭 공감 못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알바가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되고, 나가서 사용하셔야 한다'고 안내 했는데도 매장에 버티고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면 진상에 범법자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는 가지고 나가서 마실 의도였으나 예기치 못한(작성자만 예상 못했을 뿐이라도) 상황으로 가지고 나가는게 여의치 않아졌고, 그래서 매장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상황에 알바가 설명도 없이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고 대응했으면, 누구라도 황당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진상글의 분위기상 공감받기 힘든 맥락의 글이라고 해도 '자랑할 것이 못되는데 자랑하듯이 말했다'는 것은 곡해라고 생각됩니다.
범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1.버스에서 음료마시는 것이 금지된 것은 2년 내외의 일이고, 그 전에 그랬다면 딱히 문제 없다.
2.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환경부와의 협약으로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하여,
테이크 아웃시에만 일회용컵을 제공하되, 매장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는다.
설령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일이고 간단한 안내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범죄가 뭐 자랑이냐고 면박 주는게 옳은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