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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15: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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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성매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가가 '재산상의 이익'이 되냐 하는 겁니다. 여성이 실제로 어떤 재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합의' 그 자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해 주었다'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아동청소년 보호법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라고 규정해 경제적 대가가 아니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쪽이 적용되려면 청소년이 성을 파는 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