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모르는 말씀 마세요.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법원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해도 최소 10년 이상인 살인으로 기소할지, 3년이상인 상해치사로 기소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여기서 유무죄 뿐 아니라 참작, 감경, 가중 등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원의 판단이구요.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2년, 2심에서 1년 6개월로, 재판 과정 중 제출된 혼인신고서를 사유로 감경된 것입니다.
1년6개월이나 2년이나 미국에 비하면 도토리키재기지만, 악질적인 범죄라고 하면서도 이런 감경 사유를 모두 재량승인 하는 것은 법원이 이 범죄를 사실은 대단히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