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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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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인+암매장
이경우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치사죄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3년형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1632845
사실 한국에서는 일반 살인죄는 최소 5년, 존속살인(자신과 배우자 존속 포함)은 최소7년으로 가죽을 죽이는게 양형이 더 무겁습니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감경요소는
1.피해자의 과잉 방위 2.미필적 고의 3.피해자의 범행 유발 4.자수 5.진지한 반성 인데 본문 사건은 자수랑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참작 사유는 별개로
1.장기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에 가정폭력, 성폭행 등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당한 경우 2. 자신이나 가족이 실직적인 살해 위협을 수차례 받은 경우 3.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가족 살인
인데 참작 사유는 해당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