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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 1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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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링크하신 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원인'인게 아니라 '성매매합법화의 불완전성이 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원인', 즉 제3국 출신은 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신매매피해자가 제3국 출신인 이유가, 제3국 출신은 인신매매가 불법이고 들킬경우 영주권 상실 및 추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음지로 숨어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범지역 이외의 모든 구역을 성매매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성매매를 음지로 몰아넣었다는 정황은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인신매매등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성매매알선, 즉 포주행위와 관련 되기에 대부분의 성매매 합법화국가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성매매 알선 금지법이 생기긴 했으나 실직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야무야한 법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 금지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실질적인 성매매 금지에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