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8
2018-05-21 19:19:39
13/37
수지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없는 법률적 책임을 만들어서 호도하지는 맙시다.
청원글이 진실이라고 믿는것에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보면,
피해 사실 자체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상당히 진실성을 띄고 있었고,
사후에 경찰 조사 결과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교차검증 된다는 점에서
피해사실을 믿은 것은 과실이 아닙니다.
또한 수지를 비롯한 일반인이 스튜디오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합정동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과,
청원을 통해 합정동에 있는 스튜디오가 해당 스튜디오라는 사실 만을 알 수 있을 뿐,
해당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거나 해당 스튜디오의 사업자 증명서를 떼서 진술과 대조해 보지 않는 한
그 스튜디오가 사건이 일어났던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해당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어 범죄가 일어났는지 확인한다는 행동부터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이며,
사업상 관계자도 아닌 사람이 타인의 사업증명서를 요구한다는 것도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므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 내용이 정황상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고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경과실조차 인정되기 어렵고, 더구나 타인의 불법행위(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좋으면 모든 일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공익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청원의 특정 상호 지목은 공익 목적과 관계 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수지의 청원 동의 및 인증이 특정상호 지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촉구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공익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