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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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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의료 행위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권리입니다.
미국에서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위협할 것을 알고도 특정한 의료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가 무단으로 그 치료를 강행하면 설령 그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 해도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드 MD.House 시즌 1 9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ydfjqyn/220723976991
다만, '자기 결정권'이므로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
보호자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해서 생명을 위협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경우, 치료거부의사에 반해 치료를 해서 소송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반대로 특정치료 거부의사를 따랐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판결은 있습니다.
아래는 2014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환자의 수혈 거부 의사에 따라 무수혈 수술로 대체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므로 아래의 판결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6584&q=*&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20140720~20140819&d3=&d4=&d5=&pg=1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