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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1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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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매장에 문의할때 택배 분실사고 났으니
택배랑 협의해서 환불해 달란것도 아니였고,
그냥 방법을 물어본건데 전화 받은 직원이
멋대로 판단하고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한거잖아요.
택배 사고(분실/훼손)시 택배사에서 배상하는 주체는
발송인이지 수신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시에 택배기사가 잘못 놓은 위치에
(사실 상품박스에 쓰여진 주소지는 발송인 실수로
잘못 적힘) 상품이 없어졌다면,
그건 수신인 잘못이 아닌겁니다.
주소를 잘 못 적은 발송인과 수신인의 집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 안한 택배기사 잘못이므로
발송인과 택배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발송인은 택배가 수신인에게
제대로 전달 될때까지 반드시 송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시
보상도 신속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장을 가지고 있는 발송인이
택배사에 상품이 고객께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인(고객)은 확인 할 의무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은채
고객에게 택배 발송을 하고,
고객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블랙 컨슈머로 단정짓는 행위는
한참 잘못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