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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2016-01-20 01:09:41 0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임의 지정 장소가 옆집 등 가정집이나
가까운 식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등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이면 달려라고구마님의 말이 맞습니다만,
소화전함, 양동이 속, 바구니 속, 대문앞,
우체통 위 등의 대리 수령인이 없는
임의 장소인 경우는 분실시 택배기사 책임이 맞습니다.
1130 2016-01-20 01:08:15 0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임의 지정 장소가 옆집 등 가정집이나
가까운 식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경비실 등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이면 달려라고구마님의 말이 맞습니다만,
소화전함, 양동이 속, 바구니 속, 대문앞,
우체통 위 등의 대리 수령인이 없는
임의 장소인 경우는 분실시 택배기사 책임이 맞습니다.
1129 2016-01-20 01:00:41 0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배송시 사고는 택배사 책임이 맞지만
발송인인 매장에서 확인할 의무는 있어요.
배송사고시 보상도 받는사람이 받을 수도 없고요.
혹여나 주소지를 잘못 불러줬어도
받는사람에게 주소지를 제대로 다시
확인하지 않고 배송한 택배기사도
잘못이 있게 되는겁니다.
1128 2016-01-20 00:56:45 0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져도 맞다고 봅니다.
상품 택배 배송은 배송사가 매장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정확히 해야하는게 맞고, 그래야 거래가 끝난거에요.

배송 사고가 있으면 상품이 고객께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상품을 찾던지, 재 배송을 하던지 해서
고객께 다시 제대로 상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으면 환불이 맞고요.

택배 배송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직접배송이나
퀵, 특송업체 배송이나 우체국 등기로
대체하던지 해야 합니다.

거래는 한쪽만 만족하면 안됩니다.
누구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서도 안되고요.
택배배송시 상품이 내 손으로 전달되기 전까지는
배송중이지 배송완료가 될 수 없습니다.
1127 2016-01-20 00:38:46 14
엄니 식당에서 손님이랑 싸운썰 [새창]
2016/01/19 12:06:19
아무나 다 합니다.
1126 2016-01-19 18:48:29 0
19) 가..가고 싶어요... [새창]
2016/01/19 14:59:52
버스 도색이 부산버스같은뎅..
1125 2016-01-19 18:47:48 0
19) 가..가고 싶어요... [새창]
2016/01/19 14:59:52
허헛 요즘 빠른년생 없어졌어요 할매~ㅋㅋ
1124 2016-01-19 18:42:02 0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덧붙여 상품을 대신 수취할 대리인이나 상점이 없을경우
익일 재 배송 요청하셔도 됩니다.
대신 방문 30~1시간전 전화나 문자 주시면
기다리겠다고 말 하셔도 됩니다.
수취인 부재시 재 방문해도 재 방문 비용은 없습니다.
택배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3 2016-01-19 18:38:42 13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택배 사고시 배상 주체는 발송인이기 때문에 빌송인에게 추적을 요청하는건 맞습니다. 수취인에게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1122 2016-01-19 18:33:37 0/4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잠깐만요. 이 경우는
우체국 등기와 같이 수취인 본인이
직접 받을 때 까지 재 방문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몇번 재 방문해도 수취인이 부재면
반송하는게 맞습니다.

부재일 경우 아무곳이나 놓는것은
없어지면 택배기사의 책임이 맞습니다.

물량이 워낙 매일 많아서 보관했다가
재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다 보니 수취인이 없어도
그냥 놓고 가는겁니다.

수취인은 부재시 상품을 타인이나 상점에게
대신 전달 해 달라고 하고 이후 찾는게
바람직합니다.
1121 2016-01-19 18:24:45 9
택배 + 의류 메이커 사이다 [새창]
2016/01/19 13:56:29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매장에 문의할때 택배 분실사고 났으니
택배랑 협의해서 환불해 달란것도 아니였고,
그냥 방법을 물어본건데 전화 받은 직원이
멋대로 판단하고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한거잖아요.

택배 사고(분실/훼손)시 택배사에서 배상하는 주체는
발송인이지 수신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시에 택배기사가 잘못 놓은 위치에
(사실 상품박스에 쓰여진 주소지는 발송인 실수로
잘못 적힘) 상품이 없어졌다면,
그건 수신인 잘못이 아닌겁니다.
주소를 잘 못 적은 발송인과 수신인의 집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 안한 택배기사 잘못이므로
발송인과 택배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발송인은 택배가 수신인에게
제대로 전달 될때까지 반드시 송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시
보상도 신속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장을 가지고 있는 발송인이
택배사에 상품이 고객께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인(고객)은 확인 할 의무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은채
고객에게 택배 발송을 하고,
고객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블랙 컨슈머로 단정짓는 행위는
한참 잘못된 행위입니다.
1120 2016-01-18 11:52:15 8
[새창]

대자연아 이거나 머겅
1119 2016-01-18 11:07:24 13
꼭 가고싶습니다 [새창]
2016/01/17 22:23:15

입대전에 한병 해~
1118 2016-01-13 00:18:47 0
오늘의 나눔. 롯×리아 버거세트. [새창]
2016/01/12 19:00:19
아핫흥님.. 제가 늦게 올린 잘못도 있어서 기다렸는데 눈이 감기네요 ㅠㅠ 0시가 지났으니 오늘 14시 정각 이내로 올려주세요. 안 올리시면 다른분께 양도하겠습니다!!
1117 2016-01-13 00:15:20 0
새해맞이 백종원 vs 혜자 도시락 배틀에 종지부를 찍어봤다.bunsuck [새창]
2016/01/05 19:02:43
다 같이 보는 댓글인데 욕은 좀 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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