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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22: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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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법적으로도 명령 계통으로도...
계엄사 설치되면 계엄사령관이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령을 받아 이행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법적으로 계엄 상황에서 국무장관이 직접 군통수(작전 명령)를 할 수 없음.
군에 대한 명령권은 정부조직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만 가능.
계엄사령관이 계엄군에게 작전명령해야 함.
계엄 아래에서 명령 계통상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지 않는 한 계엄사령관이 작전 명령 주체임.
(계엄시 대통령이 직접 직통으로 작전 명령 가능한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