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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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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건 의미상 오류네요.
법치주의는 공정, 공평성이 담보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법적 절차나 법의 공평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밝히듯 삼권분리의 원칙이나 법 적용의 평등성은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법치도 망가지는 것이라 봐야 하고
법치가 망가지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법치를 망가트리는 세력에 의한 독재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