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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23: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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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리상,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판단해서
영장을 내주거나 기각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직무죠.
그러니까 영장에 대해 영장 발부 OR 영장 기각 하는 것이
영장전담 판사의 직권이라
영장 기각한 걸 가지고 직권남용 고발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짓이고
무식하고 파렴치한 짓이죠.
검찰에서 누가 와도 이런 건 무조건 기각입니다.
의사가 제대로 진찰했는데
진찰 결과가 불만스럽게 나왔다고
의사 그만두라는 식이나 마찬가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