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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2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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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관련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라고 봅니다.
나경원 아들과 딸에 비하면 조국 딸은 아무것도 아닌 혜택입니다.
조국 딸은 재판을 통해 위법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건
지방 동양대에서 자원봉사 참여한 다른 학생들과 수여받은 표창장 문제입니다.
조국 딸의 다른 혜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나경원 아들과 딸은 서울대 연구실 혜택 등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고
성신여대에서 받은 혜택은 범죄 수준입니다.
나경원 자식들에 대한 혜택 의혹에 대해서는 입쳐닫은 2030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