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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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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다벗고 있다가 앞집 여자한테 신고당해서 벌금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실내공간이라도 발코니처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있다가 공연음란죄를 선고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며 "피의자가 신체 중요 부분을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고려했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