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
2023-05-11 11:07:45
4
자, 법의 맹점을 잘 분석해보자.
촉법소년에 대해 문제가 심각한 요즘 소년법 폐지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건 일전에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가 언급한 적이 있다.
'물론 공감하지만 소년법의 99%는 생계형 범죄다, 소수를 위해 법을 바꾼다면 이 아이들에 대한 형량도 가중되기 때문에 모호한 점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함.
우리 생각에는 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쨋든 저런 케이스는 '생계형 범죄가 적용되는 아이들' 이라는 테두리가 있다고 치잔 말이다.
근데 시발거 음주는 ????????
생계형 음주운전이 있나????? 아니 뭐 어느 쪽으로라도 무언가 초강력 형량을 때리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
생계형 범죄는 진짜 어쩔수 없이 그럴 수라도 있는거자나??
살인도 보자, 당연히 살인은 나쁜 거지만, 수많은 상황이 있고 예외를 둘만한 어떠한 특정 케이스가 분명 존재하기에 형량이 높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거잖아. 미필적 고의도 있고, 우연찮은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도 있고 말야.
근데 시발 음주는? 이건 그냥 무조건 있을 수가 없는거자나. 하면 안되는 거자나.
우연히 음주운전을 할 수도 없는거잖아??????
아니 감지기에 뜨면 수치고 뭐고 그냥 벌금 5천만원에 징역 5년 막 이렇게 때리라고.
판례 딱 1건만 뉴스에 나와도 음주운전 50%는 줄어들걸?????
대체 왜 처벌을 계속 이따위로 보존하고 싶어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