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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1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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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KTX/전철 같이 타기!
반려동물과 기차 및 KTX를 같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을 볼까요?
제23조(휴대품)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2.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개정 2013. 1. 22>
이번엔 서울 메트로의 여객운송약관을 볼까요?
제34조(휴대금지품)
4.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저 위에 언급된 광견병 접종은 개나 고양이에게 맞추는 백신이니깐여
실제로 ktx에서 애견 동반 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