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불쌍하고 안타깝다........... 법으로 구제되는게 굉장히 어렵네요. 하긴 이게 형법상 간통죄나 희미하게 남아있지 결국은 민사사건이니....... 간통죄 폐지가 답일까요? 아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그 구성원 중 약자를 백업해주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주던가,...
사실 노키즈존과 비교하는 것도 넌센스죠. 노키즈존은 업주대 고객의 이익침해에서 일어나는게 아니죠. 같은 고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침해이지, 저 관리인이 말하듯 임대료도 못내기 때문에 고객과 업주 입장사이 침해 내용이 아닙니다. 확장시킨다 하더라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침해로 인해 노인은 먼저 일어나야한다는 말은 참 이상하고 해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