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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2024-12-24 21:03:26 1
뭐지? 대구인가? 왜 월세를 내래? [새창]
2024/12/24 19:39:05
사무직이면 책상 임대료, 컴퓨터 임대료, A4용지 사용료 다 나오겠네???
6153 2024-12-24 15:55:37 5
무장 요원들이 복귀를 안했다네요 [새창]
2024/12/24 12:51:58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현역들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비역이던 현역이던 무기가 불출 되었고 들고 있다면 무슨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특전사들의 경우는 생존 물품과는 별개로 작전 기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수 있다 생각되네요.

언론은 해당인원들이 돌아올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방영을 하고 해당 작전에 투입된 요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작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6152 2024-12-24 10:10:40 0
유튜브 메인만봐도 [새창]
2024/12/24 04:25:09
가끔 엉뚱한걸 보여줄때 있긴해도 전체적으로 그렇진 않던데..
차단하고 신고하고 그래서 그런가봅니다
6151 2024-12-23 22:54:17 26
[새창]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안구하며 핑계로 일삼는 다는 말도 있더군요
6150 2024-12-23 18:21:11 0
대구에 이런분들이.... [새창]
2024/12/23 17:45:41
230만 중에 이번 시위도 5만정도 나오셨더라구요ㅎ
6149 2024-12-23 16:00:36 0
[새창]
댓글에도 무속이 잘못 된게 아니라 정치에 대입한게 잘못이라고 하는데 천대니 하대니 그러시나요?
본인인 싫어하는것은 알겠는데 정치에 무속이 관여 된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있자나요?
그게 설령 불교든 천주교든 종교가 관여하는 것도 잘못 된건데 하물며 무속인데요?
종교의 자유와 종교가 정치에 관여 하는건 전혀다른 의미 입니다.

정교분리원칙이라는게 헌법에 있는데
종교는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하며
정치에서는 어떤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개독, 신천지 등 사이비들이 내랑당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윤석열 내란에 가담 하고 있기에 욕을 먹는 것 뿐 아니라 제대로 한다면 헌법 위반인 샘이죠.

역사적 사실은 이견이 있으나 조선 장희빈 역시 무속으로 저주한것 등으로 사약을 받았죠.

무속신앙을 빼는것 부터 전제에 잘못된듯 합니다.
6147 2024-12-23 13:49:10 7
12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새창]
2024/12/23 10:17:23
조선시대 왕도 저렇게 정치하진 않았음요.
6146 2024-12-22 23:00:33 4
내란수괴가 잼대표를 무고로 고소했답니다. [새창]
2024/12/22 22:13:59
어떤걸 무고로 걸었을까요 ㅋㅋㅋ 무고 한게 있나 ..
6145 2024-12-22 20:48:55 3
이재명이 진실을 밝힐 듯 합니다. [새창]
2024/12/22 10:46:07
저 때는 일베 유툽이 아닌
기사들도 개표가 이상했다고 쏟아져 나오던 시대다.
그런걸 차지 하더라도 이재명이 그거 확인하고자 계엄을 했니?
국회해산을 시도 했니? 선관위 서버를 털려고 했어?
총기와 폭발물을 들고 국회로 갔니?
검경군을 동원했니?

일베 유툽이 지꺼리는걸 보고 그러는거랑
동일 선상에 놓는거 보니 니 수준이 윤씨랑 다를게 없구나..
남의 수준 논하기 전에 니 논리가 맞는지 동일 비교선상에 있는지 부터 따지거라...
6144 2024-12-22 14:58:28 10
나경원 자백 [새창]
2024/12/22 14:53:55
나빠루상이 왜 그러는걸까요..
어제의 나빠루와 오늘의 나빠루는 어느 빠루일까요..
6143 2024-12-22 12:48:33 0
헌재 없이 ㅇㅅㅇ 파면 가능하다는 묘수가 나왔네요. [새창]
2024/12/22 07:00:10
그리고 추가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계엄 전 부터 개헌을 통해 윤씨에 임기를 단축 시키자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ㅎ
그때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못한다 하시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엇그제 헌법학자인가 분이 나와서 말하니까 저렇게 뜨던데
누가 먼저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사실 김용민 의원으로 부터 이미 이야기 나오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다는 소리지만 왜 안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재적 3분의 2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6142 2024-12-22 12:45:01 0
헌재 없이 ㅇㅅㅇ 파면 가능하다는 묘수가 나왔네요. [새창]
2024/12/22 07:00:10
1. 개헌 발의 (재적 과반 혹은 대통령 발의)
2. 공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20일 이상 공고)
3. 국회의결 (공고일 이후 60일 안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의결 기명투표)
4. 국민투표 (의결후 30일일 안에 국민 투표)
5. 공표

대통령 거부 자체가 절차상 없습니다 ㅎㅎ
6141 2024-12-22 12:36:01 4
이재명이 진실을 밝힐 듯 합니다. [새창]
2024/12/22 10:46:07
사골국도 못 끓여먹을 자료를 ...
요즘 돈 벌기 힘들죠.. 이해 합니다.

그런다고 계엄의 당위성이 생기나요 ㅎㅎ?

그나 저나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퍼뜨리면 수사할 수 도 있는거 같던데
혹시 수사 받으시면 그때도 이재명이 부정선거 저질렀다고 14년도 기사 들고가서 해명하길 바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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