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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05-17 04:09:07 0
(질문.본삭금) 게임 아이템 사기당했는데 신고 못하나요..? [새창]
2016/05/17 04:02:18
됩니다. 상대방의 폰번호, 본인이 아이템을 넘겨준 계정명 정도를 알고 있다면 고소사실의 특정이 가능하겠네요. 통상 아이템소송은 법리구성과 증거관계가 복잡한지라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나, 아이템의 가액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68 2016-05-15 12:06:01 0
[새창]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마저 타인의 것이라면 가해자 특정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곤란해질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실명'을 모르는 것이 현재단계에서 장해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67 2016-05-13 16:57:09 0
고소해드렸습니다. [새창]
2016/05/11 23:39:13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66 2016-05-13 16:56:16 0
고소해드렸습니다. [새창]
2016/05/11 23:39:13
'모욕'은 '모욕적언사'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욕설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65 2016-05-12 10:24:27 0
납치미수?. 납치를 당할뻔 하였습니다 [새창]
2016/05/12 04:24:15
좀 더 자세한 상황설명과 정황증거가 필요하겠지만, 납치미수로 구성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미 지구대를 통해 신고하셨다면 이후 피고소인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분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64 2016-05-12 10:21:06 0
모욕죄관련 궁금한점 [새창]
2016/05/12 03:11:33
무리없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네요.
63 2016-05-12 00:56:46 3
고소해드렸습니다. [새창]
2016/05/11 23:39:13
원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해상황이 수사기관에게 정확하게 어필이 안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2 2016-05-12 00:56:13 3
고소해드렸습니다. [새창]
2016/05/11 23:39:13
아.... 뭔가 엄청 커다란 뭔가.....
음.. 감사합니다 :)
61 2016-05-12 00:55:19 6
고소해드렸습니다. [새창]
2016/05/11 23:39:13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쓰신것보다는 기소가능성이 몇 배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일 좋은건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지만, 이 사안에서도 내용 자체는 빠지는 것이 없으니까요.
60 2016-05-12 00:52:19 1
씁슬 합니다.... [새창]
2016/05/11 23:00:02
사안과 같은 경우가 이따금 있어서 고소, 특히나 피해가 경미한 모욕죄 등은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힘있는 문장과 내용의 완결성을 가진 정식 고소장을 쓰실것을 권해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안의 '욕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욕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 하여 기술하는것도 고소장에 들어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각하할 사안은 아닙니다), 담당 검사에게 직접 고소인의견서 형식으로 재차 서면을 제출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작성(또는 구술)하신것보다 상황설명과 내용묘사를 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불기소가 된다면 재정신청등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59 2016-05-02 14:41:20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이디/닉네임/캐릭터명만을 호칭해도 대화의 맥락이나 참여자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그 호칭되는 실제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한 판례의 워딩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58 2016-05-02 14:39:44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모욕, 명예훼손등과 같은 범죄는 수사관(경찰)의 상신의견이 거의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기소여부가 애매한 경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57 2016-05-02 14:37:47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어려운문제군요. 동 정도까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존하는 인물의 특정'문제이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동호수까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을 해석해보면 '대충 알아볼수 있다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까지 밝혔다면 수사기관도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56 2016-05-02 14:35:37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맞습니다. 이 글을 포함한 모욕죄에 관한 여러 포스팅들이 롤 채팅창 정화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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