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LAWcke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6-02-11
방문횟수 : 1896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55 2016-05-02 14:34:54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가능합니다. 00챔피언 = @@사는@@ 이라는 내용을 글 전반으로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입니다.
54 2016-05-02 14:34:07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1주일정도면 수사관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수사기관이 바쁘지 않다면 2~3일 내로 전화가 오고 고소인조사 출석을 하시게 됩니다. 통상 늦어도 1개월 안에는 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53 2016-05-02 14:33:13 0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또한 판례는 없지만, 닉네임이 실명이라면 판례에서 언급하는 기준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번호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 정도이므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52 2016-05-02 14:32:12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닙니다.' 당사자를 특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누군지 알만 하다'라는 뜻이므로 주민등록주소지와는 무관합니다.
51 2016-04-28 23:20:24 5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첫 재능나눔이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는 많지 않았네요 ㅜㅜ 베오베를 갔더라면 댓글에도 추천이 많이 박혔을텐데 아쉽습니다.

약속대로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으신 제너럴패튼님의 사례와 추천수가 각 1이 있는 웃음공기님, 그리고 기모범님의 사례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확인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메일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가지고 계신 증거를 일단 전부 첨부해주시고,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전화통화를 통해 최종상담을 하고 필요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50 2016-04-28 17:19:02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위에 단 댓글과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특정인을 지칭'했다는 사정의 인정여부인데, 수사기관마다 처리관행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변정황과 기타 사정들을 어느정도로 기재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9 2016-04-28 17:17:59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이디가 이름인 경우에는 수사기관마다 처리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고소장의 내용이 얼마나 꼼꼼하냐에 따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버새기들'에 대한 욕설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심한정도의 욕설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무혐의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8 2016-04-28 12:54:36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페이스북을 실명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면 그에 대한 욕설은 당연히 모욕죄 성립합니다. 신고접수 후 불기소처분이 나온게 아니라, '안받아준'경우라면 고소장을 제대로 써 가신다면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47 2016-04-28 12:52:39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문의주신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46 2016-04-28 12:52:19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동영상으로도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보기쉽게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스크린샷을 출력해서 전달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45 2016-04-28 12:50:52 2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구성요건요소는 거의 다 갖춘것으로 보이네요. 고소장 작성해드릴 분을 3분으로 한정했는지라 오늘 8시이후에 확답드리겠습니다.
44 2016-04-28 12:48:54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이나 특정성의 정도는 사건기록을 보아야 할 수 있기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확인하시면 불기소의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3 2016-04-28 12:44:58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흰색으로 블라인드 하신 부분이 이름이라면 특정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2 2016-04-27 23:35:43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성 안쓰신건 전혀 문제되지않습니다.
41 2016-04-27 22:03:15 1
고소해드립니다 [새창]
2016/04/27 17:59:04
아직 다뤄본 사례는 없지만 안될것같습니다. 폰번호를 알아도, 소유자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통신사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폰번호로는 누구인지 알수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1 2 3 4 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