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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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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이장님 소개받으세요.
그리고 집은 위엣분이 언급했지만 지자체에서 귀농인이랑 연결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래되어 낡은 집이면 무상임대일테고 귀농인이 수리해서 사용 관리하는 조건으로 가능할겁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에게 종종 귀농하려는데 빈집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제법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연결해주기도 하구요.
농지는 이장이나 면사무소를 통해 임대를 알아볼수도 있고,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임대할수도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더 안정적일수도 있습니다.
좋던 싫던 땅이 있는 동네에 내려가셔서 면사무소도 들리고 마을 분들도 한번 만나고 해서 눈도장 찍어두셔요.
임대야 땅은 농지은행이나 이장을 통하고, 집은 지자체 귀농인 사업을 활용하더라도 마을에 가서 할머님 손자라고 하면서 인사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도 스리슬쩍 흘릴수 있고해서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