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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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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빚투해서 2천 남았을때 회생대상금액이 2천입니다. 8천은 사라지는거죠.
그럼 돈을 빌려준 금융사 보통은 증권사겠죠. 증권사가 8천을 떠안아야하는겁니다.
이 8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빚투해도 잘 갚은사람들의 이자 정상절으로 거래한사람들의 수수료입니다.
그래도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할순없으니 정부에서 보전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어제 반대매매를 줄인다면서 증권사별로 담보 비율을 조정할수 있게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반대매매도 적게하라하고, 손질이 커지면 증권사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면 증권사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