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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2022-07-14 16:00:17 1
[속보] 대통령실 "과학방역 전문가들이 결정에 참여한다는뜻이다." [새창]
2022/07/14 15:54:56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냐
918 2022-07-14 15:30:52 11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jpg [새창]
2022/07/14 14:51:43
인플레라면서 임금동결 내지는 삭감, 일자리사업 축소, 공공요금인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 방역지원 중단, 2030 미래 소득까지 저당 잡아서 영끌대출 해주기, 그러면서 금리 인상 등 왜 노동자 죽이는 정책을 자꾸 내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917 2022-07-14 13:56:35 0
정부 공무원인력 매년1% 줄여재배치 [새창]
2022/07/14 13:31:00
연금 더 내고 "덜"받게.. 더받게라고 잘못썼네요
916 2022-07-14 13:49:28 2
정부 공무원인력 매년1% 줄여재배치 [새창]
2022/07/14 13:31:00
성과 낮거나 맘에 안드는 부서 인력 빼서 성과 좋고 맘에드는 부서에 인력을 더주겠다는건가요?
그러면서 장관 자율 기구를 만들게한다는건 기존 공무원들 갈아서 댓통 맘에드는 성과와 사업을 만들어라 그러면 따른 부서 인력 빼서 주겠다.
정부 부처끼리 인력 싸움하란거죠?
갈려나가는건 공무원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맨날 논다논다하지만 막상보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재선하려면 이것저것 사업을 해서 보조금도 뿌리고 해야하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것도 아니니 기존 공무원 굴려서 사업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수당 조금더 주는게 외부에 사업 용역주는것보다 싸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 정원 동결이면... 기피직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촬스는 공뭔 연금도 더내고 더 받게 만들자고 하고있으니... 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질듯합니다.

무분별하게 공뭔을 늘이는건 문제지만 공뭔을 쪼으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과도한 업무는 못버티죠.
코로나 급증할때도 격리자 관리하고 격리키트 배달하고 했던거 공뭔들인데... 마냥 줄이는게 능사일까요?
우리나라처럼 행정 서비스가 빠른나라는 드물죠.
인력을 줄이려면 서비스의 질도 내려가야하는데 그렇게 되려나요.

뭐든지 쪼으고 경쟁붙이기만 하는 현 정부는 뭘 바라는 걸까요
915 2022-07-14 08:00:00 4
[속보] 북한, 11일에도 방사포 발사…윤 정부 출범 후 6번째 무력시위 [새창]
2022/07/14 02:46:18
11일에 쏜걸 13일에 발표한건가요?
대통령이 일 안한다고 가루가 될때까지 까야하는 기레기님들 어디가신건지
914 2022-07-13 16:34:42 15
국민학교의 점심시간 [새창]
2022/07/13 15:49:54
부자동네!!!
913 2022-07-13 09:39:22 10
밑에 귀순어민 추방에 관해서 이상한글이 있는데 [새창]
2022/07/13 09:11:52

비정치적 범죄로 살인은 보호대상이 아닐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912 2022-07-12 13:03:18 1
제가 생각하는 전기자동차 (허접함) [새창]
2022/07/12 12:55:09
26인치면 넘 큰거같아요~
2인승 초소형 전기차들은 13인치를 많이 씁니다.
일반 승용차들은 15-20인치 정도를 쓰고있구요.
911 2022-07-12 10:23:16 4
[새창]
옷이나 스타일을 추천 할수는 있겠지만, 강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910 2022-07-11 17:00:32 3
중소기업과 공무원 임금동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새창]
2022/07/11 12:47:29
수당을 모두 다가 받는것도 아니고, 조건이나 상황에따라 못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나마 수당을 붙여 최저임금 수준을 만들어 주는거 뿐이지 최저임금을 지키는게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면 사람들이 안할려고 할테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급여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는거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최저 임금이하로 깍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909 2022-07-11 16:50:19 3
중소기업과 공무원 임금동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새창]
2022/07/11 12:47:29
2022년 기준 9급 1호봉 기본급이 1,686,500원 입니다. 여기에 기타 수당이 붙어야 200넘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안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최저임금법 3조 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최저임금도 적용 받지 않습니다.
908 2022-07-11 12:59:21 2
중소기업과 공무원 임금동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새창]
2022/07/11 12:47:29
중소기업이야 그렇겠지만 공무원은 조금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고 공무원 급여는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몇개 더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907 2022-07-11 10:06:06 79
야~~ 겁주는거냐 ? [새창]
2022/07/11 09:55:06
정권바뀐지 두달만에 전기를 걱정하게되네요 ㅋㅋㅋ
906 2022-07-11 10:01:23 0
공무원 행동강령 삭제 [새창]
2022/07/11 05:27:36
다해먹겠다는거네요.
905 2022-07-10 17:11:52 10
대통령이 쏜다! [새창]
2022/07/10 16:06:05
커피랑 쿠키주고 누리호 발사를 위해 개발한 기술이랑 연구내용을 민간기업에 공유하라고 했죠
애국페이 어마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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