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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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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단체 문자를 보낼때는 "선거운동정보" 라는 걸 명시하고 수신거부번호를 명시하고 수신거부시 바로바로 처리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계의 힘을 빌리지않은 20인 이하 단체문자, 후보자의 휴대폰에서 발송된 개인 문자는 표시를 안해도 됩니다.
저 역시 이런 문자 신고해봤습니다만. 절대로 처리 안해줍니다. 금지사항과 허용된 사항을 선관위에서는 구분할수 없으니까 허용된 범위안에서 한거로 간주하는듯하더군요.
선거캠프에서는 이점을 알고있어서 막뿌립니다.
몇일전에 신고한건은 신고이후에 해당후보문자는 수정이되어 "선거운동정보" "080어쩌고" 번호가 기재되어 오더군요. 그말인즉슨 법을 어기고 있었다는걸 의심해볼수 있으나 선관위에서 모로쇠로 일관하기에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