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영상 유툽에서 보면 반대편 은색차량이 시야가리기 전부터 아이가 서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고차량에선 아이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변호사님도 은색차량이 진입전에 아이가 보인다고 체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시정지도 안하고 지나간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시야도 좁고 주의력도 떨어지니 어른이 더 신경쓰는게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로 해서 취등록세 감면을 못받았다고 말하는거면.. 애초에 분양계약을 개인으로 하면 안되지 않았나 싶고.. 이유를 모르겠네요. 혹 잔금치를 여력이 부족해서 추가 대출을 내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전세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 받을때 많이 깍이니.. 그거 회피할 목적으로 집주인이 전입신고해서 자기가 실거주 하는것처럼 하고 세입자는 없는걸로 해서 대출 받으려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세금을 지금 준비해주기 어렵다는걸로 봐선 돈이 부족하거나 해서 이미 쓴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근저당권을 잡아준다는데 미등기 건물에 근저당을 잡을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근처 법무사를 찾아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