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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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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탄핵이 어렵다는거죠.
세월호 7시간중 실질적으로 구조지시를 무시했다던가..
보고를 받고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했다던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빠진겁니다.
만약 닭이 구조하려는 해군 함정을 철수시킨 명령이 발견된다던가..
그 상황을 알고도 생까고 놀고있었던게 증명이 된다면 처벌대상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특검도 청와대와 닭에 대한 조사를 못한 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추상적인 "불성실" 이란 이유로 탄핵할수가 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