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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2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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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대표한테 받은거지만 그걸 퇴사할때 말할수 없으니 작성자님한테 화살 돌린거죠.
대표는 공짜 일 시키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이번 핑계로 자를구실이 생긴거구요.
통화로 한거면 증거는 별로 없을것 같긴한데
일단 일한 날짜 급여를 받아야 하는 날짜, 늦게라도 받은 날짜 못받은건 등등 정리해 두세요.
오래다닐 회사는 아니네요.
부당 퇴직으로 불이익이 올거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통화내용 녹음하세요.
통화할때 이야기를 다 하세요.
대표가 이정하는걸 ㄱ녹음해야죠. 돈 안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