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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3 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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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라면 카드사용시 카드주인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 해야 하죠,(뒷면의 서명란 서명과 결제시 받은 서명을 대조 비교 하는 과정이 원래 필요함)
미성년자의 경우 원래 스스로 카드발급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봐도 어려 보이는 경우 본인카드가 아닐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거부를 했을거라고 봅니다. 좀 과하다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켜져야 사실상 분실, 도난 카드의 사용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대처가 잘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미성년자 가족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가족카드엔 가족카드라고 써 있나요? 그렇다라고 하고 해당 카드가 그렇게 발급된거라면 마트쪽에서 잘못한것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