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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 0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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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고소각 확인할 방법은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의뢰 받아 작업 할 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일단 고소각이 매우 어려워져요.
이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이 '아는 사람에게 의뢰가 들어왔다' 라고 할때는 무조건 계약서 쓰라고 설득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시안 작업 후 을이 갑에게 제공한 시안의 2차 사용을 불허 한다' 라거나,
최종 완성본을 제외한 O차 까지의 시안 중 완성본에 해당하는 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시안의 사용권은 '을'에게 있다.
같은 항목이 있다면 확실 하겠죠.
그리고 제대로 이해 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입체적으로 보여진 그 형태만 저쪽에서 가져다 쓴 경우 인거죠?
쉽게 말해 트레이싱 했다고 보면 될까요?
글쓴이의 시안 원본을 아래 깔고 그 위에 선과 그 각도만 참고해서 새로운 표지디자인을 덮은 상태로 이해가 가는데..
이런경우 그냥 시안료 받은걸로 그 시안의 수정권까지는 넘긴거라고 보고 유하게 넘어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은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의 경우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틀이 디자인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도 있겠지만
저 위의 결과물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표지 자체의 내용 디자인 이기 때문에,
그 틀에 해당하는 글쓴이의 디자인 부분에 쟁점을 맞추기가 무척 어려울듯 싶네요.
결론은 지인이 일을 맡기던, 아는사람의 사돈의 칠촌이 일을 맡기던 옆사람이나 친구가 일을 맡기던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 주라는 겁니다.
계약서도 해당 업체에서 넘겨주면 꼼꼼히 읽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걸 충분히 어필하거나 업체와 조율을 한 후
작업에 들어가시는게 좋구요. 시안을 항상 러프하게잡아서 결과물로 사용이 어렵도록 작업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테일을 버리기 싫다면 워터마크를 찍어도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