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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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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딩이었을때
선생님들이 숙제 안해왔다고 손바닥 몇대 때리거나 업드려 뻗었을때는 괜찮앗어요.
근데, 제가 반대하는 폭력은
학생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체벌입니다.
전에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과에서 업드려 뻗쳐 있는 학생에게 화난다고 발길질하는 선생같은 분이 징계를 받아야지
이번 같은 "빼앗은"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영상통화"를 한 학생을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고 선생이 징계를 받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빼앗은 죄와 수업시간에 하지 못하게 되어잇는 "통화"를 한 학생이 죄가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관련 학생 인권 조례 조항에서는 큰 것들만 정해주고 상세한 것들을 학교에서 만들어 쓰게끔 했습니다.
법에 맞게.
그와 같은게 바로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같은거죠.
저 학교에 그 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벌을 주지 않았을테죠.
죄는 학생이 더 큽니다. 지금 저 사건에서.
하지만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는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은 그걸 교육청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그걸로 악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때문에 욕을 먹고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필요한 겁니다.
현재는 통과된지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겪는 과도기일뿐입니다.
지금 튀어나오는 잘못된 점들을 개정하고 수정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나쁜 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