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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2017-10-08 09:29:35 1
[소녀전선]휴가나온 K-2 [새창]
2017/10/08 00:30:33
첫 휴가때 총기함 열쇠 말고, 내무실 열쇠를 가지고 나갔죠...야간 당직이 쉴려고 내무실 갔는데 잠겨있었음.후... 휴가가 휴가가 아니었음... 복귀날이 다가 올수록 초조해지고 그랬음
469 2017-07-13 21:52:47 0
[교*짬뽕 종로점] 내가 여길 다시 가나봐라 - 고구마 주의 [새창]
2017/07/13 14:16:29
"교동반점"은 교동짬뽕과 다른 식당입니다.
본문은 교동짬뽕 이라는 상호를 쓰는 체인음식점이고, 님이 언급한 이른바 3대 짬뽕집 가운데 하나인 강릉 짬뽕음식점의 정확한 상호는 교동반점 입니다.
468 2017-06-30 01:55:04 14
개복숭아 때문에 농촌마을 쑥대밭 [새창]
2017/06/29 18:54:21
나는 2년 전,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일 때 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였다.
벌써 이 사건도 2년이나 흘렀다. 시간이 흐른 만큼, 8시간이 넘게 진행된 재판 내용이 자세히 다 기억이 나진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내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된 증인이었다.
피고인의 아내는 임신중이었다.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이었고, 다른 눈은 실명이 진행 중이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고인이 돈이 별로 없는 듯 했다.

피해자는 갈비뼈 2~3개가 골절이 되고 머리도 골절이었던거로 기억한다. 듣기로 중환자실에 한달 가량 입원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돈을 구하지 못하여, 재판 당시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얼핏 재판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유산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것 같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시가로 치면 2만원도 안되는 개복숭아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다.
이 사건 방청 이후, 개복숭아를 들으면 이 사건이 계속 생각난다. 그래서 더 잊혀지지 않는걸까

벌써 꽤 지난 사건인데 어제 오늘 여러 웹사이트에 이 글이 올라온걸 보았다.
신기하다. 이 사건 당시에는 별로 이슈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다.
467 2017-06-30 01:19:49 5
개복숭아 때문에 농촌마을 쑥대밭 [새창]
2017/06/29 18:54:21
배심원 선정 절차가 종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된다.
검사는 모두진술로 공소사실을 진술한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배심원을 상대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다치게 하였다고 할때, 일부러 떨어 뜨렸다면 고의범인 상해죄가, 실수로 떨어 뜨렸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한다.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고의와 과실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검사는 휴정을 요청한다.
휴정 이후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예비적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다.
재판장은 이를 허락한다. 이제 주위적 공소사실은 흉기휴대상해, 예비적 공소사실은 업무상과실치상이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 앞에 있는 것을 알고서 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이다.
가해차량은 SUV차량이다. 사고영상을 찍은 CCTV, 블랙박스, 목격자는 없다.
사고 직후 목격한 사람은 있다. 인근 밭에서 일을 하던 동네 주민이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무슨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보니,
피고인이 길가에서 피해자를 안고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정신차리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깨우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은 목격자를 보자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국과수 검사결과, 피해자가 차량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충격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다만, 번호판에서 피해자의 상의 옷과 같은 섬유가 발견이 되었다.

사고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차 앞에 있는지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도 피해자는 차량의 정면에 서 있지는 않았다.
우측 사이드미러 앞쪽에 서서 피고인을 바라 보고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피해자의 진술과는 좀 다르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 설악산을 지나면 개복숭아 나무가 많은 곳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복숭아를 땄다.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개복숭아 나무를 보다. 차를 세우고 복숭아를 따고 있는데, 피해자인 이장이 나타났다
이장은 개복숭아를 따면 안된다고 말하고, 이미 딴 개복숭아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마을에서 딴 개복숭아를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있는 개복숭아를 보고 저 것도 놓고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저 복숭아는 어제 다른 곳에서 딴 복숭아라
못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숭아를 내 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고 차량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 내렸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돌아오고 차를 출발 하였고, 운전하고 가다 사이드미러를 보니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있는 것을 보게 되어
차를 셍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정신차리세요라고 말하며 쓰러진 피해자를 흔들고 있었고, 그 후 마을주민이 나타났다.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과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복숭아를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막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여 도망가지 못하게
저지하고 있었으며, 차량 우측 앞 부분에서 운전석 안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렇다고 진술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설사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다며 징역7년을 구형한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불행히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을 주장한다(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 그렇지만 예비적공소사실은 인정함)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466 2017-05-19 17:46:59 14
북한이 러시아 천연가스 송유관을 잠그면 어쩌냐고요? [새창]
2017/05/19 17:45:01
헉...
그렇네.
ㅋㅋㅋ
465 2017-04-04 16:51:21 1
[새창]
하지만 그렇게 전설이 시작됐죠. 그중에서도 압권은 2007년 제5회 대관령 힐클라임 대회였습니다. 클릿 슈즈와 장갑 없이 운동화만 신고 달린 바로 그 대회요. 중요한 대회였는데 장비는 왜 빠뜨리셨던 거죠(웃음)?
"대회 전날까지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손님들이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있더라고요. 마감을 하고 나니 새벽 2시를 훌쩍 넘겼고, 결국 늦잠을 잤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달려간다는 게 그만 운동화를 신고 급하게 버스에 탄 겁니다. 버스가 이미 출발한 뒤에서야 장비를 챙겨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어쩔 수 없었죠. 물론 대회장에 도착해서 아는 동호인들의 장비를 빌릴 수도 있었는데, 기록 욕심이 있다 보니 '출발 2분 전!'이라는 소리에 그냥 운동화를 대충 신고 급하게 스타트 라인으로 뛰어갔죠(웃음)."

운동화도 그렇지만, 페달도 클릿 페달이라서 면적이 좁고 접지력도 부족하잖아요. 장갑도 없었고. 불안하거나 초조하진 않으셨는지요.
"스타트 때는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잘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주행하다보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죠. 클릿페달에 운동화를 얹으니 자꾸 발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게다가 클릿슈즈가 없으니 끌어올리는 힘도 쓰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찍어 내리는 힘에 집중해서 최대한 페달과 밀착한다는 느낌으로 페달링을 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적응이 됐죠."

설상가상으로 당시 대회는 MTB에서 로드 바이크로 기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로드 바이크를 구입한 지 정확히 보름 됐었죠. 기어 변속조차 손에 익지 않은 상황이라, 업힐 중 체인이 이탈하는 일도 있었어요. 장갑도 없는 맨손이라 기름을 묻히지 않으려고 길가에 있는 풀을 꺾어다가 그걸로 체인을 잡아서 걸고 다시 달렸죠(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1위로 당당히 골인하셨죠. 게다가 넷타임을 보니 44분 07초로 대회 참가한 모든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 전체 기록 중 제가 가장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당시 대회 참가 목표이기도 했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속도도 MTB 탈 때보다 더 잘 나왔고요."

그때 김팔용 선수의 대회 사진이 인터넷에서 한창 화제가 됐죠. 혹시 인터넷에 본인 사진을 올린 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저도 아는 동호인에게 갑자기 ‘지금 난리가 났다고, 빨리 인터넷 들어가 보라고’ 연락이 와서 제 사진이 퍼진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봐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자전거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이 그 사진을 보고 찾아오곤 합니다. (사진 올려주신 분께) 고마울 따름이죠(웃음)."

(출처 : https://www.monsterzym.com/sports_bodybuilding_livetalk/6714939 )
464 2017-04-04 16:17:12 3
[새창]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하자면
이 사진속 인물입니다.
463 2017-01-20 09:27:53 8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기가 막힙니다 [새창]
2017/01/20 07:56:42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작성자분이 약간 착각하신게 판사는 어디에 사는지 주거가 확실하니 제1호에 해당 안된다고 본 겁니다.
462 2017-01-01 01:55:23 45
야적장에 방치된 부산소녀상 너무 가슴 아프네요. [새창]
2016/12/30 10:17:24
이후에 영사관 앞에 다시 설치되었죠.
위에 몇분들 아직 방치 된 상태로 알고 계실까봐 덧글 남깁니다.
461 2016-12-22 09:38:42 0
[새창]
그 당시 사진 중에 승무원이 테이져건 겨누고 있는 사진이 있던데 카트리지 장착이 안 된거 같네요. 한마디로 총알 장착 안하고 겨누고 있던거... 방아쇠 당겨도 나갈리가 있었겠어요.
460 2016-12-10 23:55:41 0
헌법재판소, 그동안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하나도 처리 안 해 [새창]
2016/12/10 20:33:48
세월호 유족들 이외의 헌법소원들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각하, 유족들의 헌법소원은 과소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기각될 것 같네요.
459 2016-11-23 00:01:41 0
[단독] "국회가 탄핵해야"..헌재 '대통령 탄핵' 관련사건 심사 중 [새창]
2016/11/22 12:59:3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사건이네요.
헌법소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청구는 국회의 탄핵 부작위로 청구인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탄핵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고, 청구인은 탄핵에 간접적이고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뿐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 각하입니다.
457 2016-07-07 01:08:06 1
[본삭금/질문] 식물 이름을 알고싶어요~ [새창]
2016/07/07 00:45:56
꽃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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