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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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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angwonilbo.com/news/72968
일명 `진주 지구대 습격사건` 피의자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3년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해 굴착기를 몰고 경찰 지구대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중장비 기사 황 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황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은 황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10시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로 돌진해 순찰차, 지구대 현관, 가로등 등을 부숴 6,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황씨 허벅지에 실탄을 쏴 가까스로 검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징역 3년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