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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013-03-15 08:59:04 13
오늘의 관전 포인트 [새창]
2013/03/15 05:18:02
1 그렇게 보일려고 디자인 된거 아닌가요?
320 2013-03-15 01:10:12 0
우리나라 형법 9조가 만들어진이유... [새창]
2013/03/14 15:29:52
그리고 본문에 언급한 내용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형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등이
책임조각사유에는 책임무능력, 위법성인식, 강요된 행위 등이 있는데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319 2013-03-15 00:53:19 0
우리나라 형법 9조가 만들어진이유... [새창]
2013/03/14 15:29:52
그건 아니고요. 우리 형법이 일본 형법을 베꼈는데 일본 형법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 형법은 독일 형법을 베겼고요.
독일형법의 이 조항은 독일제국형법시절에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독일제국형법이 만들어질 당시 독일 교육제도상 만14세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독일제국형법을 만들 당시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기초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겠다고 정한것입니다.

정당한 형벌이 가해지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학생이 위법성인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건마다 일일이 따지는것이 득보다 실이 크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에 못미치면 위법성인식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선언한 것이죠.

독일제국형법이 만들어 진게 1800년대이죠. 일본이 그대로 받아들인 그 만14세 미만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우리나라도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받아들인게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본다면 초등학생은 형사책임무능력을
유지하되 중학생인 만 12세부터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318 2013-03-14 14:39:32 1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을 기다립니다. [새창]
2013/03/14 14:28:18
은행에 예금된 9천만원이 죽은 누나의 소유인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친부와 친모가 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친모가 그 돈이 죽은자의 돈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입증이 실패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317 2013-03-12 14:07:24 0
저 하나질문 좀 하고싶어요 [새창]
2013/03/12 12:30:09
불을낸 중학생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상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벌금도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부과도 없습니다.
학생의 부모도 형사처벌대상자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부모가 벌금을 낸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형사책임의 대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의/과실로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전과기록을 들먹이면서 중학생은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도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중학생에게 어떠한 형사제제도 가할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 부모(와 또는 가해학생)에게 승소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집안에 돈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이겨도 현실적으로 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안 갚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316 2013-03-11 20:26:09 7
와 대박 포항산불낸사람들 [새창]
2013/03/11 16:55:35
무적자님이 제대로 짚어 주셨는데 왜 반대가 많은지 모르겠군요.
형사미성년자라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도 형사 처벌대상자는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대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나이가 어리니 부모와 부진정연대채무를 구성할지는 의문이군요.
피해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포항시가 일단 피해자들에게 아주 일부분 피해보상을 해주고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부모에게
행사할 것이고, 일부 피해보상만 받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나머지 보상을 그 부모에게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액이 몇십억이 될터이니 가해자 부모는 평생을 빚에 허덕이겠군요.
315 2013-03-11 20:26:09 71
와 대박 포항산불낸사람들 [새창]
2013/03/11 23:29:55
무적자님이 제대로 짚어 주셨는데 왜 반대가 많은지 모르겠군요.
형사미성년자라 중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학생의 부모도 형사 처벌대상자는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대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나이가 어리니 부모와 부진정연대채무를 구성할지는 의문이군요.
피해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포항시가 일단 피해자들에게 아주 일부분 피해보상을 해주고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부모에게
행사할 것이고, 일부 피해보상만 받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나머지 보상을 그 부모에게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액이 몇십억이 될터이니 가해자 부모는 평생을 빚에 허덕이겠군요.
314 2013-03-08 00:25:52 1
정부조직법 의결정족수가 얼마인가요? [새창]
2013/03/07 17:53:05
의결정족수는 과반출석에 출석 과반이 맞지만 그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되서 표결에 붙여졌을때 이야기 이죠.

지금 본회의에 표결을 위한 상정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권상정이 되었든 소관상임위원회를 통해 상정이 되든 일단 본회의에 올라오면 새누리당이 과반이니 통과는 당연하지만
국회선지화법 때문에 힘들죠. 직권상정을 하려면 교섭단체 대표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려면
3/5이상인가의 서명이 있어야 하니 이래저래 안건으로 올리기 힘들죠.
313 2013-01-25 01:30:21 26
[새창]
적극재산 : 일상 생활에서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을 가리킨다고 보면 됨. 물려 받으면 내 자산이 +가 되는 재산.
소극재산 : 빚, 채무 등을 말함. 물려 받으면 내 자산이 -가 되는 재산.


상속포기 :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음. 상속과 관련해서 일체의 권리, 의무가 없어짐.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피상속인(죽은사람)의 적극재산만을 가져감. 소극재산은 공중분해 된다고 보면됨.

한정승인 : 피상속인으로 부터 물려 받은 "적극재산"으로만 소극재산을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함.
이게 뭔 말이냐면 아버지로 부터 적극재산 100만원을 물려 받고 소극재산을 12억 물려 받았다면,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의 적극재산 100만원으로만 12억을 갚으면 된다는 이야기임.
남는 11억 9천900만원은 갚던지 말던지 상속인의 마음... 내가 100억이 있어도 채권자는 100만원 이상을
강제집행 할 수 없음. 대신 내가 자발적으로 갚을 수는 있음.
312 2013-01-25 01:18:54 4
[새창]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하세요.

그리고 채권추심팀에서 아버지 빚과 관련해서 보증을 서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형식상 아버지의 채무이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갚아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으로 생긴 빚이라면 일상가사가 아니므로 어머니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가 없죠.
311 2013-01-24 15:17:06 5
[기사,속보] 朴당선인, 새정부총리 김용준 지명, 김용준의 약력 [새창]
2013/01/24 14:36:59
택시소유상한제가 아니라

택"지"소유상한제
310 2013-01-24 14:51:34 0
제가 일했던 매장 사장한테 명예훼손죄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3/01/24 13:31:58
고소가 뭐가 두렵습니까? 고소 당했다고 처벌받는것도 아닌데...
309 2013-01-12 07:55:52 60
[bgm]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패륜아 [새창]
2013/01/12 07:46:52
이 사람 교도소 복역중인 2011년 4월에 자살했습니다.
308 2013-01-11 18:54:05 5
헌혈을 한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님류 甲 jpg [새창]
2013/01/11 18:44:14
전 예전 고등학생일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죠.
그날 자전거를 두시간 넘게 열심히 타고 친구를 만났는데 헌혈하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좀 찝찝한데 같이 헌혈을 하러 갔죠. 그전에도 몇번 경험이 있어서 별 대수없이 생각했는데
혈장헌혈 한 절반정도 마쳤을까...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더군요. 도저히 이대로 계속하면 무슨일이 날꺼 같아서 거기 직원분한테
말하니 피 다시 넣어준다고 안심하라도 하더군요. 헌혈중지하고 혈장투석을 위해 밖으로 나온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넣었는데
그동안 빼냈던 혈장은 다시 안넣어 주더군요. 반정도 했는데 헌혈증도 못받고 암튼 헌혈에 대해 안좋은 추억이 ㅋㅋ
307 2013-01-10 09:12:31 3
헌법상 저항권 이론은 수용될수 없을까요? [새창]
2013/01/10 05:14:05
저항권이라는것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을 경우 최후의 보루로써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 하였는데 헌정질서를 수복하지 못하였다면 헌정질서 파괴자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국민의 저항행위는
단순한 폭동으로 끝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저항권을 행사하였는데 헌정질서를 수복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4.19혁명과 같이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헌정질서가 수복되고 파괴자들이 권력을 잃게되면 저항권이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죠.

대법원이 저항권을 자연법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규범이 될수 없다는 판결은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저항권을 주장한것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신군부세력이 권력을 잡은때에 대법원이 저항권을 인정할 이유는 전혀없었죠.

그리고 저항권이란것이 합법적인 절차로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이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행사가 "폭력적인"방법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폭력적인 저항권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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