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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0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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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일상 생활에서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적극재산을 가리킨다고 보면 됨. 물려 받으면 내 자산이 +가 되는 재산.
소극재산 : 빚, 채무 등을 말함. 물려 받으면 내 자산이 -가 되는 재산.
상속포기 :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음. 상속과 관련해서 일체의 권리, 의무가 없어짐.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피상속인(죽은사람)의 적극재산만을 가져감. 소극재산은 공중분해 된다고 보면됨.
한정승인 : 피상속인으로 부터 물려 받은 "적극재산"으로만 소극재산을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책임을 제한함.
이게 뭔 말이냐면 아버지로 부터 적극재산 100만원을 물려 받고 소극재산을 12억 물려 받았다면,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의 적극재산 100만원으로만 12억을 갚으면 된다는 이야기임.
남는 11억 9천900만원은 갚던지 말던지 상속인의 마음... 내가 100억이 있어도 채권자는 100만원 이상을
강제집행 할 수 없음. 대신 내가 자발적으로 갚을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