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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012-12-06 12:32:03 0
졸지에 여자친구가 아동학대범이 되버렸습니다.. [새창]
2012/12/06 12:27:12
별 일도 아닌데 뭐 그리 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상대방이 고소한다하고 구속 어쩌고 하니 불안합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275 2012-12-04 10:19:19 0
성범죄알림e 조회 후 [새창]
2012/12/04 09:44:55
그 판결문 내용에 혹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라던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라는 문구는 없는지요?
274 2012-12-04 10:15:44 1
[민법]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인수주의/소멸주의) 질문입니다. [새창]
2012/12/04 01:14:32
우리법상 저당권 사이에는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1순위 저당권있고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도 1순위 저당권도 없어지게 됨니다.

저당권의 위와 같은 특성과 기간이 만료한 용익물권은 담보물권으로 성질이 변하고 담보물권은 저당권과 비슷한
특성을(경매청구와 우선변제) 가지기 때문에 경매에서 담보물권으로 성질이 변한 용익물권은 저당권 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가.
1. A저당권 2. 전세권(용익물권) 3. B저당권 4.C전세권 순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4번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등기부상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인 A저당권을 기준으로 A저당권보다 후순위는 모조리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남은 2번 전세권도 소멸할 운명입니다.

나.
1. 전세권(용익물권) 2. A저당권 3. B전세권(용익물권) 4.C저당권 5.E전세권 인 경우에
4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등기부상 최선순위 저당권인 2번 A저당권을 기준으로 그 후순위는 모두 없어 집니다.
따라서 1번 전세권은 인수주의로 인해 경락인이 인수를 하게 되지만 3번 B전세권은 인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에서 용익물권이 용익물권인가 담보물권인가도 중요하지만
최선순위 저당권과 용익물권과의 사이에 등기부상 어느것이 우선하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273 2012-12-03 02:15:21 0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새창]
2012/12/02 22:04:51
그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안일듯 하네요.
272 2012-12-03 02:14:31 0
마땅히 여쭤볼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새창]
2012/12/03 01:50:49
무효표 유효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펼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비밀선거에 반대되는 공개선거 행위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루머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271 2012-11-29 10:06:07 0
[질문] 약 90년전의 재산상속문제점 [새창]
2012/11/29 00:08:24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때문에 안될텐데요
270 2012-11-29 09:15:53 1
BJ 소닉입니다.^^ [새창]
2012/11/29 05:11:51
블리자드측과 협상은 마무리 된거에요?
269 2012-11-28 01:26:20 33
[새창]
문제가 커지자, K씨는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다.
이미 사진은 퍼져나가 자신이 것이 아니었다.
K가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복제사진이 번져나갔다.

당당하던 며칠 전과 달리 K는 해명했다. K는 김재열 육상선수 일까?
“친구가 최근 부산에서 떠도는 사진이라고 보내줘 재미삼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짧은 생각에 저지른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K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서, 페이스북에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했다.

항의할 의사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도 좋다는 뜻이었다.
정작 K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곤경에 처했다.

눈치 빠른 유저들은 육상선수 김재열, 육상선수 김재열 페이스북으로 ‘그 사진’을 추적하고 있다.
K, 김재열 선수는, 더는 실명을 감출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육상연맹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출처 : http://t.co/TahcT0lw
268 2012-11-28 01:26:20 159
[새창]
문제가 커지자, K씨는 다음 날 사진을 삭제했다.
이미 사진은 퍼져나가 자신이 것이 아니었다.
K가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복제사진이 번져나갔다.

당당하던 며칠 전과 달리 K는 해명했다. K는 김재열 육상선수 일까?
“친구가 최근 부산에서 떠도는 사진이라고 보내줘 재미삼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짧은 생각에 저지른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K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서, 페이스북에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했다.

항의할 의사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도 좋다는 뜻이었다.
정작 K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곤경에 처했다.

눈치 빠른 유저들은 육상선수 김재열, 육상선수 김재열 페이스북으로 ‘그 사진’을 추적하고 있다.
K, 김재열 선수는, 더는 실명을 감출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육상연맹에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출처 : http://t.co/TahcT0lw
267 2012-11-27 10:37:45 1
[민법]물권법 파트 질권에서 물상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1/27 03:02:59
1. 채권자A가 제3채무자인C의 재산으로 자신 채무자B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 A가 C에게 직접 변제받은 후 채무자B의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하는 방법
나. A가 전부명령을 받아 C에게 직접 변제를 받는 방법
다.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C가 B에게 변제를 하게 한후 B에게서 받아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나"와 "다"가 주로 사용되고 금전채권일 경우 거의 "나"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1번질문은 전부명령과 채권자대위권의 차이를 물어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부명령은 법률에서 규정한 채권양도의 일종으로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자A-채무자B-제3채무자C의 구도에서
채권자A-채무자C가 되는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여전히 채권자A-채무자B-제3채무자C의 구도가 유지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따름이죠.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채권을 금전채권에만 한정하여 생각해서 이 둘의 차이를 쉽게 구분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 어떤 경우 요긴하게 쓰이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성명불상자의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을이 그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갑은 점유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도 있지만 갑이 성명불상자에게 가지고 있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신 행사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 하는것.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에 핵심입니다.

2. a채권은 존속합니다. 우선변제를 못받을 뿐이지요.
266 2012-11-27 01:54:10 0
[새창]
신체감정도 해야하고 노동능력상실율도 봐야하고 치료비에 위자료, 일실수익산정등등
혼자 자가 소송하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꺼 같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웬만한 소액은 그냥 자가소송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무직상태라고 하더라도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이 인정되고 정년까지 인정되어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추려야하는데 눈은 굉장히 중요한 신체부위여서 이 배상액이 좀 나갈겁니다.
수천만원이 오가는 소송인데 변호사 선임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265 2012-11-27 01:45:48 0
절도죄 관련 질문할께요 [새창]
2012/11/26 15:39:19
절도죄 성립입니다.
264 2012-11-27 00:16:01 2
[새창]
그럼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하죠.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네요.
성폭행 사건을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려던 검찰의 무리한 해석이
애초에 문제였습니다.
263 2012-11-23 12:53:41 1
[새창]
한정승인...쉽지 않은 내용이죠.

본문 내용이 좀 부실하지만 대충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법원의 한정승인심판이 났다면 추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만 채무변제를 하는것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지 채무변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면 돈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돈을 질문자 개인돈으로 줄 필요는 없이
아버지 재산으로만 갚으면 되죠.

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에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만료하면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와 질문자가 알고 있던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 조문은 민법 제1032조에서 제1039조입니다. 조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에서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일례로 만약 아직 공고기간중이라면 채권자의 변제청구에 변제거절을 할 수 있고(제1033조)
공고기간이 지났는데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채권이라면 청산절차 후에 남은 재산만 변제 하면 되고(제1039조)
그런데 이 채권이 작성자분이 이미 알고 있던 채권이라면 변제에서 제외시키면 안되고(제1034조 제1항)
그 채권이 담보물권등에 의해 우선 보호를 받는 채권이라면 우선변제를 해줘야 하는등(제1034조 제1항 단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에서 어느 단계에 어느 사안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작성자분이 조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지금 절차의 어느 부분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으로는 어디에가든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62 2012-11-22 16:54:51 0
[새창]
로스쿨 출신 검사...
이름 아는데 말은 못하겠고 입이 근질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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