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
2012-12-06 13:32:48
0
지금 선거인명부작성이 끝났고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습니다.
선거인명부확정은 선거일9일전까지 이니 지금 전입신고 하시면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듯 하네요.
자세한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보세요.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11.7.28]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본조제목개정 2011.7.28]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9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