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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2021-12-20 17:22:55 1
좁은 공간 활용 가구 [새창]
2021/12/20 16:06:50
1번은 두들리네 해리 방 뺒은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서글픈데 방마저 뺒네 ㅜㅜ
5582 2021-12-15 17:16:31 24
1950년대 메이크업.gif [새창]
2021/12/15 14:40:43
한국도 작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공인 자격증이 생겨서
아마 몇년 지나면 매장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5581 2021-12-14 12:44:53 2
미군에서 부식용으로 지급되는 껌 [새창]
2021/12/14 11:28:01
껌파운드-4 라고 적혀 있는걸 보니 껌이 확실합니다
5580 2021-12-14 12:36:03 1
세대별 10분의 차이 [새창]
2021/12/14 10:00:52
서로 서로 적당헤 선을 지키면 되는데
한쪽은 무조건 일찍 오는 걸 강요하는 식으로 자기 편의만 추구하고
반대쪽은 자기 손해는 눈꼽만큼도 감수 안하려고 하니 싸움이 나죠…

법대로 하면 정시 출근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 경위서 쓰고
업무 시간중에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가던 뭐하던 15분 이상 자리 비우면 사유서 작성하고, 반복되면 연차에서 까고 징계 먹이고 감봉하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거 대로 직원 감시에 여유 없는 블랙기업이라고 난리날거잖아요
회사에서 저런 자잘한거까지 원리원칙대로 안하는 만큼 서로 융통성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모든건 기브 앤 테이크인데 기존에 포괄임금으로 야근 착취하던 블랙 기업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칼같아져 간건 한국 회사들의 암적인 부분이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사람들이 너무 깐깐하게 굴면 회사들도 그만큼 더 직원들을 법대로 옥죄게 됩니다

당장 출퇴근 프로그램 도입한 중견 기업들 보면 컴퓨터 조작 n분 이상 안하면 이석했다고 관리자 한테 알림가고 사유 적어야 되는 식으로 운영 되는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5579 2021-12-10 16:50:43 1
제가 식모같아요 [새창]
2021/12/10 11:06:11
돈관리는 돈관리대로 따로 하던 같이하던 서로 합의 본대로 하면 되는거긴 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고생하는 거 보이면 어떻게든 더해주고 싶어지는게 사람 마음인데
남편은 트로피 와이프내지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거 정도가 아내에게 가진 감정 같아 보여 안타깝네요…
이혼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5578 2021-12-10 15:17:47 4
낚시왕 아저씨 집 [새창]
2021/12/10 03:34:30
사진상에서도 벌써부터 H빔 녹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은 문제 없다 쳐도 10년 20년을 봤을때 괜찮은 걸까요..?
5577 2021-12-04 19:02:45 24
억울하게 생긴 고양이 억울이 근황 [새창]
2021/12/04 16:08:26
이 채널 주인 ㅇㅂㅊ이라고 합니다…;;
5576 2021-12-02 13:22:10 0
잘 봐 손에 구멍 뚫린다 [새창]
2021/12/02 08:41:51
아재요..요즘 애들은 동방신기 몰라서 그런말 안써요
5575 2021-11-30 13:21:40 4
[새창]
헛소문이 이렇게 퍼지네요..

찰스 브라운 미 참모총장이 “우리에게 필요한건 이러이러한 전투기다”라고 말한걸 가지고
특정 잡지사에서 “예전에 프로토타입만 만들었던 F16XL에 요구사항대로 개조해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님?”하고 지들 멋대로 뇌피셜로 구상해본게 본문의 F36입니다

저게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로 만들면 이렇게 나오겠지? 수준의 넌센스에요;
5574 2021-11-26 18:25:00 1
노엘 구명 큰 그림 들어간듯... [새창]
2021/11/25 15:52:41
아이메토론//
소평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만 더하자면
걱정하시는 그런일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해서 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시 대법 취지가 위헌이 난 사유를 고려하여 그 취지에 맞게 판단을 해야지 위헌이라고 하여 단순히 문자 그대로 위헌이니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애초의 입법 의도에도, 헌재의 판단 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이니
입법의도와 위헌 취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는 판례를 만든거죠
이 판례대로면 당장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도 취지상 노엘은 유죄라는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5573 2021-11-26 15:34:12 4
골목식당 여자MC들의 심각한 고충.jpg [새창]
2021/11/25 22:28:13
연출된 상황입니다 진지 금지
작가들이 미리 상황별 반응 다 짜서 오더 줍니다
아재들끼리만 웃는 장면이 재밌으니까 일부러 저렇게 연출한거에요
5572 2021-11-25 21:46:55 15
시무 리우가 샹치 배역을 따낸 방법.ssul [새창]
2021/11/25 18:13:22
양조위 아니었으면 그냥 보이스 피싱 당한 할아버진데
양조위라서 저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한 남편으로 보이죠
5571 2021-11-25 19:02:55 30
노엘 구명 큰 그림 들어간듯... [새창]
2021/11/25 15:52:41
20살때 음주운전 단속 전과가 있는 사람이
50살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에도 윤창호법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헌재의 입장은 아니다 라는 거네요

일정 기간내 n회 이상이라고나, 일정 수위 이상의 사고를 낸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윤창호법 적용제한을 명확하게 하여 수정입법 하면 될듯 합니다
5570 2021-11-25 19:00:58 9
노엘 구명 큰 그림 들어간듯... [새창]
2021/11/25 15:52:41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5569 2021-11-23 01:25:19 6
인공태양 신기록 달성.jpg [새창]
2021/11/23 00:01:44
핵융합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플라즈마는 양이온+음이온이 각자 노는 상태, 즉 전하를 가지므로 전자기장을 통해 직접 물질끼리 닿지 않고도 공중에 띄워 둘 수 있습니다
결국 핵융합 하는 물체 자체의 온도보다는 반응 중에 나오는 복사열(햇빛만 받아도 따뜻한 그거)이 문젠데
진공에서 열복사는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튼튼한 재질과 냉각 성능으로 어떻게 때워서 30초간 켜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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