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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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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가격 지정제 자체는 옛날부터,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유는 생산을 늘리고 싶다고 갑자기 소가 크고 축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줄이고 싶다고 우유를 안짜면 젖소들이 유방염 걸려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니
안정적인 낙농업 유지를 위해 소를 유지하는 비용 자체를 낙농계에 보장해 주는 식으로 자국의 낙농업을 보호하는 거죠
문제는 2013년 당시에 유가연동제가 도입 될 때, 우유를 안짜면 소가 아프니까 짜는 양도 보장해야 된다고
유가공 업체들이 농장과 계약할 때 무조건 1년치를 다 미리 사도록 했습니다
농장의 규모가 같다면 시장의 수요가 줄어도 유가공 업체가 매입해야 하는 우유의 양은 같고
하지만 팔리지는 않으니 재고비용과 폐기비용이 제품에 다시 반영되서 제품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긴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요의 변화에 맞춰 농장의 총 규모가 변해야 하는데 농장주 입장에선 무조건 현재 규모의 1년치씩 팔리는데 농장을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아무튼 가격 지정제 자체는 낙농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한데, 현재의 무조건 1년치씩 보장하는 제도는 수요 감소 상황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으니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