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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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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가 누구 말 한마디 또는 법안발의 서류 한뭉치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말씀하시는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행정규칙을 바꾸더라도 과거에 보장받던 권리등은 보존하고 규칙이 바뀐시점부터 새로이 등록되거나 취득되는 재산에 대해서 바뀐 규정을 적용하죠. 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세법을 바꾼다면 과거세법이 제23조 2항에 위배된다거나 아니면 신설하는 법안이 2항에 부합되어야하고 기존에 보장받던 권리(재산권, 이 경우 다주택)을 보전 또는 보상해줘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위 1항에도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누차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과세의 형평에 비춰볼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가중부과할 경우에 같은 비율로 다른 재산에도 같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해야할겁니다. 주택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올려야 할거에요. 그럼 일반 시민에 대한 과세비율만 올리면 형평성에 맞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법인(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다시 올려야 할까요? 다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려면 기업 중에서도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가중부과해야겠죠? 다주택에 대한 과세는 그로 그치는게 아닙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런저런 예시가 떠오르는데 전문가들은 오죽할까요? 쉬운데 못하는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손도 못대는거죠. 애초에 스타트를 잘못했기때문에 수정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운겁니다. 이건 게임처럼 롤백도 안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