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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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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공여죄, 개검들이 죄랍시고 문서에 적어넣은 죄명의 뜻부터 살펴보면.
우선 '제3자' 第三者 1.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2.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
'공여' 供與 1. 어떤 물건이나 이익 따위를 상대편에게 돌아가도록 함.
즉, 건설사와 이재명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 하지만 여기선 건설사에서 얻게 될 초과이익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돌렸으며, 이것을 '국민에게 뇌물의 공여했으며, 그 행위는 정치인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되기에 죄가 된다'며 검사들이 죄를 묻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정치인에게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은 실상은 가린 체, 마치 어떤 실체적인 죄가 있는데 이재명의원이 회피하는것 마냥 다루고 있구요.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2찍들이 원하는 세상이었냐고 묻고 싶네요. '제3자뇌물공여죄'라는 말로 실제 어떤 혐의로 죄를 묻는건지 교묘하게 가린 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고, 한동훈도 연일 언론에 나와 세치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희롱하는데, 제일 어이가 없는건 일부 국민들이 그걸 환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너무 짜증나고 화가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불쌍하고 안타깝네요.